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지급 불능 상태 또는 예상이 되는 경우)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생계비 및 필요 경비를 빼고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이 발생되는 채무자로 회사원,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영업소득자 등 누구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