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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면책절차 안내 >

작성자 : 법률사무소 우산
작성일 : 2024-02-17 21:39:05
조회수 : 109


1.일반적인 절차 진행캡처2.PNG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4, 565, 13).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됩니다(법 제557조 제1).

 

   2) 면채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

       ① 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

   1) 면책결정 관련 정보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명부 업무담당자에게말소 신청하면법원에서 말소경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민사집행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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